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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교

자율학교(自律學校)는 대한민국 교육 법령에 근거하여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 일반 학교보다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받은 학교를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국립·공립·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는 "교육감은 국립·공립·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국립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자율학교의 지정 기간은 통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진다.

도입 배경과 연혁

자율학교 제도는 1998년 공포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처음 공식화되었다. 이후 정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 일환으로 점차 확대되어 왔으며, 1999년 14개교가 시범 운영된 것을 시작으로 2003년 65개교, 2005년 99개교로 증가하였다. 이후 혁신학교 등을 포함하여 자율학교로 운영되는 학교의 수는 더욱 늘어났다.

부여되는 자율권의 내용

자율학교는 교장·교감의 자격 요건, 학년도 운영, 수업일수, 진급제·학년제, 교과용 도서(교과서) 선택,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수업연한 등에서 일반 학교에 비해 자율권을 부여받는다. 즉,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경영 전반에 걸쳐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받는 구조이다.

유형과 구분

자율학교는 다양한 하위 유형으로 구분된다.

  •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자공고): 공립 고등학교이면서 교육과정, 교원 인사, 학사 일정 등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2010년대에 도입되었다. 개방형 자율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명칭이 변경된 이력이 있다.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사립 고등학교가 교육과정 편성 등에서 큰 자율권을 갖는 형태이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일정 비율(자사고는 50%, 자공고와 과학중점고는 35%)까지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택교육과정에 대해서는 100%의 자율성이 부여된다.
  • 과학중점고등학교: 일반고 중에서 과학·수학 중심의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자율학교의 한 형태로 분류된다.
  • 농어촌 자율학교: 농어촌 지역 학교의 교육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지정되며, 광역 또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학교가 도심에서 떨어진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한다.
  • 전국 단위 자율학교: 2024년 기준 약 42개교가 있으며, 예체능 계열 특성화 학교와 농어촌 자율학교 등으로 구성된다.

자율학교와 유사 개념의 구분

자율학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와 여러 면에서 유사하지만, 개념상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특히 학생 선발의 자율권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자율형 고등학교' 또는 '자율고'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면서 일반적인 자율학교와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다. 자율형 공립고는 미국의 헌장학교(Charter School) 제도를 참고하여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사점

자율학교 제도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혁신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에 따라 자율학교 지정·운영이 확대되거나 조정되어 왔으며, 지역별로 지정 규모와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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