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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평등, 우애

자유, 평등, 우애(自由, 平等, 友愛, 프랑스어: 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는 프랑스와 아이티의 나라 표어(국시)이다. 이 세 단어는 프랑스 혁명 시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혁명 당시에는 여러 구호 중 하나에 불과하였으며, 공식적인 국가 표어로 확립된 것은 19세기 말 제3공화국 시기이다.

자유(自由, Liberté)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4조는 자유를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으로 정의한다. 즉 각자의 자연권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동일한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되며, 그 제한은 오직 법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1793년 권리선언에서는 자유를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속인적 권리"로 수정하였으며, 자연을 원칙으로, 정의를 규칙으로, 법을 방벽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이는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봉건적 신분제와 절대왕정의 억압으로부터 개인이 해방되어야 한다는 계몽주의 사상에 기반한다.

평등(平等, Égalité)

평등은 법이 모든 인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출생과 신분에 의한 차별이 폐지되며, 모든 시민이 그 능력에 따라 공적 지위와 직무에 취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789년 권리선언 제6조는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그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덕성과 재능에 의한 차별 이외에는 평등하게 공적인 위계, 지위, 직무 등에 취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795년 「공화력 3년 헌법」의 전문에서는 평등을 "보호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처벌을 가함에 있어서도 법은 모든 인간에 대해 동일하다는 것"으로 정의하며, 출생에 의한 차별과 권력의 세습을 금지한다.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는 평등이 조국과 공화국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며, 공화국은 극단적인 부의 편재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장자크 루소는 평등을 자유와 불가분한 관계로 파악하여, 어떤 시민도 다른 시민을 돈으로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하거나 자신을 팔아야 할 정도로 가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우애(友愛, Fraternité)

1795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의무선언」은 우애를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행하지 말고, 항상 자신이 원하는 선을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제시한다. 철학자 폴 티보(Paul Thibaud)는 자유와 평등이 권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반면, 우애는 사람들 각자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우애는 윤리적인 성격의 슬로건으로 이해된다. 우애는 타인에 대한 무차별적 사랑인 박애(博愛)와 유사하지만 반드시 동일한 개념은 아니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능동적인 봉사와 형제애적 연대를 의미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이 세 가지 가치는 하나의 표어로 결합되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이룬다. 평등 없는 자유는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게 하고, 자유 없는 평등은 전체주의적 폭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우애 없는 자유와 평등은 개인이 오직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회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적 해석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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