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법(自衛隊法)은 일본 자위대의 임무, 부대의 조직 및 편성, 행동과 권한, 대원의 신분과 처우 등을 규정한 일본의 법률이다. 자위대 내에서는 줄여서 '대법(隊法)'이라고도 부른다. 「방위성 설치법」과 함께 '방위 2법'으로 불린다.
제정 배경 및 연혁
자위대법의 기원은 1950년 8월 10일 제정된 「경찰예비대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경찰 부대로서의 성격이 강조되었으며, '경찰력을 보조하여'라는 표현 등을 통해 군대적 성격을 배제하였다. 1952년 4월 해상경비대 설치를 위한 「해상보안청법」 개정, 같은 해 7월 「보안청법」 제정을 거쳐, 1954년 6월 9일 「보안청법」을 개정한 「방위청 설치법」과 함께 「자위대법」이 공포되었고,同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자위대법」에 이르러서는 '침략에 대해 우리나라를 방위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여, 법률의 제정 목적이 국방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질서 유지는 부차적인 임무로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
자위대법은 총칙, 지휘감독, 부대(육상·해상·항공 자위대 및 공동부대), 기관, 대원(임면·복무·퇴직 관리·예비자위관 등), 자위대의 행동, 자위대의 권한, 잡칙, 벌칙 등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장 총칙: 법의 목적, 자위대의 구성(방위성 소속 기관 및 육·해·공 자위대) 등을 규정
- 제2장 지휘감독: 내각총리대신의 지휘감독권 등
- 제3장 부대: 각 자위대 부대의 조직 및 편성
- 제5장 대원: 대원의 임면, 복무, 징계, 퇴직 관리, 예비자위관 제도 등
- 제6장 자위대의 행동: 방위 출동, 치안 출동, 재해 파견, 해적 행위 대처, 국제 평화 협력 활동 등
- 제7장 자위대의 권한: 무기 사용 등에 관한 권한
개정 연혁
자위대법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수차례 개정되었다. 2001년 개정에서는 경호 출동 규정과 방위비밀 누설 민간인 처벌 규정이 추가되었다. 2005년 개정에서는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운용 방법이 규정되었다. 2006년 개정에서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PKO), 주변사태 시 후방 지원 활동, 재외국민 수송을 부수적 임무에서 본래적 임무로 격상하였다. 2007년 개정에서는 부대 통합 운용을 위한 공동부대 조항이 신설되었다. 최근에는 자위대 계급 명칭을 군대 방식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논의되는 등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