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자위

정의

  • 자위(自衛): 개인·국가·조직 등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방어 행위·조치. 일반적으로 “자기 방어”, “자기 방어권” 등으로 번역된다.
  • 자위(自慰):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이 스스로 행하는 성적 자극 행위. 한국어에서는 “자위행위” 또는 “자위행위”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어원

  • 自衛: 한자 ‘自(스스로)’와 ‘衛(지키다)’가 결합된 형태로, ‘스스로 지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고대 중국에서도 자위(自衛)라는 개념이 존재했으며, 한국어에서도 동일한 한자어가 차용되어 사용된다.
  • 自慰: 한자 ‘自(스스로)’와 ‘慰(위로하다)’가 결합된 형태로, ‘스스로 위로한다’는 의미에서 유래하였다. 이는 성적 만족을 위한 자기 위로 행위를 가리킨다.

사용 맥락

의미 주요 사용 분야 예시
자위(自衛) 군사·안보, 법률, 일상 대화 “국가는 국민의 자위를 보장해야 한다.”
자위(自慰) 성교육, 의학, 심리학, 일상 대화(성인 대상) “청소년 성교육에서 자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법적·사회적 측면

  • 자위(自衛): 국제법상 ‘자위권(自衛권)’은 국가가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자력을 행사할 권리를 의미한다. 유엔 헌장 제51조에 규정되어 있다.
  • 자위(自慰):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 다만, 공공장소에서의 행위는 공공질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관련 용어

  • 자위권: 국제법에서 국가가 외부 공격에 대응하여 자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자위행위: 성적 자극을 위한 개인의 행위, ‘자위행위’ 혹은 ‘자위행위’라고도 불린다.
  • 자위책임: 개인이나 조직이 스스로 위험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부담하는 책임.

참고 자료

  •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 “자위” 항목.
  • 국제연합(UN) 헌장 제51조 – 자위권에 관한 규정.
  • 한국보건복지부, 성건강 교육 자료 – 자위(自慰)와 관련된 안내 문서.

본 내용은 확인된 사전·법률·학술 자료에 기반한 객관적 서술이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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