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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범

자수범(自手犯) 이란 행위자 자신이 직접 실행해야만 범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즉, 자연인인 정범(正犯) 자신이 직접 범행을 저질러야 범죄가 성립하고, 타인을 이용해서는 그 범행을 저지를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한다. 여기서 '자수(自手)'는 '자기의 범죄를 스스로 신고한다'는 뜻의 자수(自首)가 아니라, '자신의(自) 손으로(手)' 직접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는 의미이다.

자수범은 그 성질상 간접정범이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위증죄의 경우, 증인이 직접 위증을 해야만 정범이 성립하며, 타인이 증인을 이용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 그 타인은 간접정범이 아니라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만 처벌될 수 있다. 다만 교사범과 방조범과 같은 광의의 공범은 성립이 가능하다.

자수범은 다시 진정 자수범과 부진정 자수범으로 나뉜다. 진정 자수범은 신분자 혼자 당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며, 부진정 자수범은 수뢰죄·도주죄·배임죄·비밀누설죄와 같이 신분자가 비신분자나 다른 신분자를 이용하여 간접정범을 범할 수는 있지만,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이용하여 간접정범을 범할 수는 없기에 이용자는 교사 또는 방조범으로만 되는 범죄이다.

대표적인 자수범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범죄가 있다:

  • 위증죄
  • 도주죄
  • 군무이탈죄
  •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피감호자간음죄
  • 업무상비밀누설죄
  •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호별방문죄

자수범은 신분범이나 일반범과 함께 성립할 수 있으며, 신분범이면서 자수범인 경우(위증죄, 도주죄 등)와 일반범이면서 자수범인 경우(준강간죄 등)가 있다. 현행법의 해석상 자수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학계에서 논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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