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출입국심사(Automated Border Control Systems, ABC)는 유인심사대를 거치지 않고 여권 정보와 생체 정보(지문, 안면 인식)를 활용하여 이용자 스스로 출입국심사를 완료하는 무인 출입국심사 시스템이다. 'eGates' 또는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Smart Entry Service, SES)'라고도 불린다.
대한민국에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운영하며, 공식 명칭은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ES)'이다. 2008년 6월에 도입되어 세계적으로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에 속한다. 인천국제공항, 김해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대구공항, 청주공항, 양양공항, 무안공항(잠정 중단), 부산항,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 등 총 12개 공항 및 항만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녹색 화살표가 표시되면 게이트에 입장한 후, 여권의 사진면을 판독기에 2~3초간 인식시키고, 문이 열리면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 지문 인식기와 안면 인식 카메라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출구문이 열리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대한민국 국민 중 주민등록증 소지자는 별도의 사전등록 절차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 후 30년이 경과된 경우 사전등록이 권고된다. 주민등록증 미소지자의 경우 만 14세 이상은 사전등록 후 이용 가능하며, 만 7세 이상~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과 동반하여 사전등록 후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단기체류외국인(만 17세 이상)은 사전등록 없이 출국심사장 이용이 가능하며,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소지자는 만 17세 이상 사전등록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과 상호 자동출입국심사 협정을 맺은 미국, 홍콩, 마카오, 대만, 독일 국민 중 자동출입국서비스 가입자도 이용 가능하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제한되는 대상으로는 지문 품질이 좋지 않아 본인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이 규제되어 있는 사람, 법무부장관이 이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이 있다.
해외에서도 여러 국가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자동화 게이트(自動化ゲート)'라는 명칭으로 도입하여 내국인 및 중장기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단기 체류 외국인에게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엔트리(Global Entry)'와 '자동 여권 통제(Automated Passport Control)' 시스템을 운영하며, 캐나다, 영국, 유럽연합 및 솅겐 협정 가입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 여러 국가에서도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다만 국가별로 이용 대상, 사전등록 절차, 적용 공항 등에 차이가 있으며, 전자여권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공통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