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自動車稅)는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행하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의 일종이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에 해당하며, 징수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일반시, 군)이다.
법적 근거와 종류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차량을 등록·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과되는 직접세 성격의 세금이다. 둘째는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매겨지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6%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에 해당하며, 주유 시 유류 가격에 포함되어 간접적으로 납부되는 구조이다.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부과 방식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차량을 보유한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며,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정기분으로 납부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연 1회 부과되며, 경차·화물차·영업용 차량·이륜차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과세 기준은 차량의 종류(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특수차)와 용도(비영업용/영업용)에 따라 달라진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세율이 적용된다.
- 배기량 1,000cc 이하: cc당 80원
- 배기량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cc당 140원
- 배기량 1,600cc 초과: cc당 2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별도로 부과되어 실제 납부액이 산정된다. 영업용 승용차는 비영업용에 비해 세율이 크게 낮다.
전기자동차·태양열 자동차·알코올 동력 자동차 등 배기량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배기량 기준 대신 고정 세액이 적용되며, 비영업용은 연 10만 원, 영업용은 연 2만 원이다.
승합자동차는 정액제,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톤수)에 따라 정액으로 과세된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는 면제되며,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는 연 18,000원(비영업용 기준)이 부과된다.
차령 경감 제도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1년마다 5%씩 차령 할인이 적용되며, 최고 50%까지 경감된다. 다만 전기차 등 고정 세액이 적용되는 차량은 이미 최저 금액에 해당하므로 차령 경감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연납 제도
자동차세는 1년치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1월 연납 시 할인율은 연세액 대비 약 4.58%(공제율 5% 기준) 수준이며, 과거에는 더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었으나 2026년 기준으로 축소되었다.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비과세 대상
군용차, 대통령·외국원수·국가요인 경호용 자동차, 경찰차, 교통순찰용 자동차, 소방차, 청소차, 구급차, 우편차 등 공공 목적 차량의 일부는 자동차세가 비과세된다. 또한 등록장애인(1~3급, 시각장애는 1~4급)이 본인 명의 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일정 조건의 차량은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현행 제도에 관한 논의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다운사이징(배기량 축소) 기술의 보급으로 차급과 가격이 다른 차량이라도 배기량이 같으면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는 역진성 문제,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이 없어 고액 차량과 저가 차량이 동일한 세액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차량가액 기준으로 과세 기준을 변경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한미 FTA 협정문 제2.12조 제3항과의 충돌 문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또한 취득세, 개별소비세, 유류 관련 세금 등과 결합하여 자동차에 대한 과세가 중복된다는 지적과 함께 자동차세 폐지론도 제기되어 왔다.
역사적 비고
1995년 9월 1일 이전에는 자동차 앞유리에 '자동차세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이 의무였으나, 같은 날짜에 자동차세 납부필증 제도가 폐지되고 자동차세 납부 시기가 기존 분기별 방식에서 연 2회(6월, 12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