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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불법사용죄

개요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331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다.

법적 성격 및 연혁

본죄는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타인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사용절도' 행위 중에서도 자동차 등 교통수단에 한정하여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통상의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하므로, 일시 사용 후 반환할 의사가 있었던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동차 등은 그 특성상 무단 사용 시 보험 문제, 사고로 인한 책임 소재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필요했다.

본죄는 절도죄에 대하여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본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구성요건

행위 객체: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한정된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이 외의 물건(예: 기차, 자전거 등)을 무단 사용한 경우에는 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행위 태양: 권리자의 동의 없이 위 객체들을 일시 사용하는 행위이다. '일시 사용'이란 영구적으로 점유·이용하려는 의사 없이 일정 기간 사용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주관적 요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야 한다. 만약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면 절도죄가 성립하고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미수범: 형법 제342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된다.

친족 간 범행: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형법 제328조(친족상도례)가 준용되므로, 친족 간의 범행은 친고죄에 해당한다.

상습범과의 관계

형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자동차등불법사용죄 포함)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도429 판결에 따르면,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절도죄 등과 함께 자동차등불법사용죄를 범한 경우,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 성립하고, 이와 별개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실행의 착수 및 기수

실행의 착수에 관하여는 시동을 건 때라는 견해와 자동차에 승차한 때부터라는 견해가 있다. 본죄는 계속범으로서 기존의 사용관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 기수에 이른다.

보호법익

보호법익은 소유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용권자의 사용권이 보호법익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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