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출입국 심사(Smart Entry Service, SES)는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운영하는 무인 출입국 심사 시스템이다. 여권 정보와 생체 정보(지문 및 안면)를 활용하여 출입국 심사대에서 이용자가 스스로 심사를 진행하는 첨단 정보화 시스템으로, 별도의 심사관 없이 기계가 본인 인증을 수행한다.
대한민국에서는 2017년부터 만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증 소지 국민은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자동 출입국 심사를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발급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전 등록이 권고된다.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만 14세 이상 국민은 사전 등록 후 이용 가능하며, 만 7세 이상 14세 미만의 국민은 법정대리인과 동반하여 사전 등록 후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만 17세 이상 등록외국인은 사전 등록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은 사전 등록 후 이용 가능하다. 단기체류외국인(만 17세 이상)은 사전 등록 없이 출국심사장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과 상호 자동출입국심사 협정을 맺은 미국, 홍콩, 마카오, 대만, 독일 국민 중 자동출입국서비스 가입자도 이용 가능하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여권의 인적사항면을 판독기에 올려 인식시키고, 게이트 입구문이 열리면 안으로 진입한다. 이후 등록된 손가락을 지문인식기에 올리고 안면 인식용 카메라를 응시하면 출구문이 열리면서 심사가 완료된다.
자동 출입국 심사는 인천국제공항, 김해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대구공항, 청주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등 12개 공항과 부산항,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 등 항만에서 이용할 수 있다. 사전 등록은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대구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부산항, 인천항, 그리고 서울·부산·인천·수원출입국외국인청 등 전국 출입국관서에서 가능하다.
이용이 제한되는 대상으로는 지문 품질이 좋지 않아 본인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이 규제되어 있는 사람, 법무부장관이 이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