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확증문서(自己確證文書, self-authenticating document) 또는 당연 진정성립 문서란 미국 증거법상 추가적인 증명 절차 없이 문서 자체만으로 내용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이는 미국 연방증거규칙(Federal Rules of Evidence) 제902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문서 증거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문서가 진정한 것임을 입증하는 별도의 증언이나 확인 절차(필체 감정, 증인 신문 등)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기확증문서는 법률이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그러한 추가적 증명 없이도 문서의 내용이 곧바로 증거로서 채택될 수 있다.
자기확증문서의 주요 유형
- 공증된 공문서 및 사업체 기록: 관공서나 사업장에서 작성·보관하다가 공증을 받은 문서. 예를 들어 자동차 등록증의 공증된 등본이 이에 해당한다.
- 정부 공식 간행물: 연방항공청(FAA)의 항공안전규정 팸플릿 등 공공 기관이 발행한 공식 출판물.
- 신문 및 정기 간행물: 뉴스위크, 월스트리트 저널 등 신문과 잡지의 기사.
- 상품 라벨 및 무역 비문: 제품에 부착된 제조사 표시나 상표 라벨은 별도 증명 없이 해당 제품이 특정 회사에서 제조되었음을 증명한다. 예를 들어 통조림통에 "위키식품"이라는 라벨이 있는 경우, 추가 증명 없이 해당 통조림이 위키식품에서 제조된 것으로 본다.
- 공증된 문서(notarized documents): 공증인의 인증이 부착된 문서.
- 상업 어음: 통일상법전(UCC)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명된 기업 어음.
- 상속·증여 관련 공증서류 등
이와 달리 개인이 작성한 유언장은 증인의 증언이나 필체 감식 등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자기확증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 문헌
- 아서 베스트, 《미국 증거법 (사례와 해설)》, 탐구사, 2009. ISBN 978-89-8994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