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항(入港)은 선박이 항구 안으로 들어오거나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명사이다. 한자어로 '들어갈 입(入)'과 '항구 항(港)'이 결합된 말로, 그 의미 그대로 배가 항구에 진입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킨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배가 항구에 들어오거나 들어감"으로 정의하고 있다. 파생 동사로 '입항하다'가 있으며, 반대 개념으로는 '출항(出港)'이 있다.
입항은 해운·물류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적 행위로 다루어진다. 선박이 입항할 때는 통상 관련 행정 기관에 사전 신고가 요구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 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내항선은 입항 전에 입출항 신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해야 하며, 외항선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 신고를 해야 한다. 실제로 해양수산부의 안내에 따르면 선박 입·출항 신고는 입·출항 12시간 전에 항만정보시스템(PORT-MIS, EDI)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입항과 관련된 파생어로는 선박이 항구에 들어올 때 부과되는 요금을 뜻하는 '입항료', 외국 선박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는 '입항세', 입항 사실을 신고하는 '입항신고' 등이 있다. 또한 물류·항만 실무에서는 입항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관련 용어로 선박의 예상 도착 시각을 뜻하는 ETA(Estimated Time of Arrival), 접안 예정 시각을 뜻하는 ETB(Estimated Time of Berth) 등이 함께 사용된다.
또한 '입항'은 군사적·외교적 맥락에서도 사용된다. 예컨대 외국 군함이 특정 국가의 항구에 입항하는 것이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례가 있으며, 특정 국가가 외국 군함의 입항을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이처럼 입항은 단순한 선박의 이동을 넘어 해당국의 주권 행사와 국제 관계와도 맞닿아 있는 개념이다.
기상 악화나 항만 상황에 따라 입항이 지연되거나 취소·결항되는 경우도 있으며, 크루즈 선박이나 군함의 입항이 환영 행사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보도되는 등 일상적 뉴스 보도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