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팔분공(入八分公)은 중국 청(淸)왕조의 종실 귀족 작위 등급 가운데 하나로, 친왕 이하 봉은보국공(奉恩輔國公) 이상의 8등급 귀족을 통칭하는 명칭이다. 청나라의 종실 작위 제도가 '입팔분공'과 '불입팔분공'으로 나뉘는 것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팔분(八分)이라는 말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후금(後金) 시기 여덟 명의 화석 버일러(호쇼이 버이러)가 국정을 함께 논의하면서 조정의 정치에 참여한 관행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명이 통설이다. 이에 따르면 '팔분'이란 여덟 기(旗)에 들 수 있는 자격 또는 조정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입팔분공에 해당하는 8등급은 다음과 같다.
- 호쇼이 친왕(和碩親王)
- 세자(世子, 친왕의 계승인)
- 도로이 기윤왕(多羅郡王)
- 장자(長子, 군왕의 계승인)
- 도로이 버일러(多羅貝勒)
- 구사이 버이서(固山貝子)
- 봉은진국공(奉恩鎭國公)
- 봉은보국공(奉恩輔國公)
이보다 아래 등급인 불입팔분진국공(不入八分鎭國公), 불입팔분보국공(不入八分輔國公), 그리고 진국장군, 보국장군, 봉국장군, 봉은장군 등은 '불입팔분공'으로 구분된다. 몽골이나 회부(回部), 카자흐 등 외번(外藩) 지역의 왕공들도 이와 유사한 등급을 받았다.
입팔분공 작위를 받은 이들은 조정의 정치에 참여하거나 특별한 특권을 누릴 수 있었으며, '여덟 가지 특권'의 구체적 내용은 문헌마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문비승》(國聞備乘)에는 책옥(冊寶), 가장(家章), 주륜(朱輪), 자강(紫韁), 승계(升階), 납폐(納陛), 각등/각정(角燈), 미총(尾槍)을 들어고, 《청우총담》(聽雨叢談) 등은 보석정(寶石頂), 쌍안화익(雙眼花翎), 부저(府邸), 관속(官屬), 단룡포복(團龍黼服), 조마(朝馬), 자강(紫韁), 표미총(豹尾槍)을 드는 등 기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작위별 연봉(세봉)도 달랐는데, 《대청회전칙례》 등에 따르면 친왕은 은 1만 냥과 녹미 등 상당한 봉록을 받았으며, 등급이 낮아질수록 봉록도 감소하였다. 작위가 없는 종실은 '한산종실(閑散宗室)'이라 불리며 4품 무관의 관복을 입을 수 있었다.
입팔분공은 1636년 청 태종 때 후금의 제도를 중국식 작위 체계로 정비하면서 확립된 것으로, 청나라가 붕괴된 이후의 근·현대에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역사적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