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입법자

입법자(立法者)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하는 권한을 가진 주체를 의미한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국회, 의회 등)가 입법자의 지위를 가지며,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 의원, 대의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광의의 입법 개념에는 행정부의 명령·규칙 제정권이나 사법부의 판례 형성권 등이 포함되기도 하나, 좁은 의미의 입법자이자 형식적 의미의 입법자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문법을 제정하는 권한을 독점하는 의회와 그 구성원을 지칭한다.

입법자의 주요 권한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법률안 제출 및 심의·의결: 법률안을 발의하고,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법률로 성립시키는 과정 전반을 주관한다.
  • 예산안 심의·확정: 국가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 국정 통제: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조사, 질문 등을 통해 입법부 고유의 견제 기능을 수행한다.
  • 헌법 개정 발의: 헌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명시하여 국회를 국가의 입법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은 헌법 제46조에 따라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 등을 지며 직무를 수행한다.

둘러보기

더 찾아볼 만한 주제

    전체 문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