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立法府, 영어: legislature)는 국가의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법률이나 조례 등을 제정·수정·폐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행정부, 사법부와 함께 국가의 삼권을 구성하며,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각각 독립된 기관에 분리하여 부여하는 삼권분립 원칙이 적용된다.
입법부는 일반적으로 의회(议会)라 불리며,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대의기관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입법부를 국회(國會)라고 부르며, 단원제로 운영된다. 국회는 국민대표기관, 입법기관, 국정통제기관, 국가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입법부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통한 입법권 행사이다. 둘째, 예산안 심의·확정, 결산 심사,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재정 관련 권한이다. 셋째, 국정 감사와 조사, 탄핵 소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 등 행정부 통제 기능이다. 넷째, 대통령 선출(특정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고위 공직자 임명 동의 등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이다. 다섯째, 내부 조직과 활동을 타 기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이다.
각국 입법부는 서로 다른 명칭과 구조를 가진다. 미국은 의회(Congress)를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의 양원제로 운영하며, 영국은 의회(Parliament)를 귀족원(House of Lords)과 서민원(House of Commons)으로 구성한다. 일본은 국회(National Diet)를 참의원과 중의원으로, 독일은 연방상원(Bundesrat)과 연방의회(Bundestag)로 운영한다. 프랑스는 상원(Sénat)과 하원(Assemblée nationale)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입법부의 의사 진행에는 의사공개의 원칙(회의 공개), 회기계속의 원칙(회기 중 부결되지 않은 의안의 이월), 일사부재의 원칙(부결된 의안의 동일 회기 내 재발의 금지) 등이 적용된다. 의결은 일반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요하며, 헌법개정이나 탄핵소추 등의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정족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