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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입법(立法, 영어: legislation)이란 형식적 의미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고, 실질적 의미에서는 법규를 정립하는 국가 작용 또는 그 권한(입법권)을 말한다. 행정 및 사법과 대등한 국가 작용의 하나로, 삼권분립 체제에서 입법부(대한민국의 경우 국회)의 핵심적 기능에 해당한다.

개념 구분

입법의 개념에 관해서는 실질설(주관설)과 형식설(객관설)이 대립한다. 실질적 입법 개념에 따르면 입법은 국가기관이 일반적·추상적인 성문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이 관점에서는 법규범의 내용과 성질에 초점을 맞추어, 국회뿐 아니라 행정부 등 다른 기관이 법규를 정립하는 행위도 입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형식적 입법 개념에 따르면 입법은 오직 국회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제정하는 작용으로 한정된다. 이는 법률의 형식적 효력과 절차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입법의 유형

입법은 그 내용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된다. 법률의 제정(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행위), 개정(기존 법률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 폐지(기존 법률을 효력 상실시키는 행위)가 입법 활동의 기본적 형태이다. 또한 입법 주체에 따라 국회입법(의회입법)과 정부입법(행정입법)으로 나뉜다. 국회입법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며, 정부입법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부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하위 법규를 말한다.

입법사항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반드시 법률로 규정하도록 정해진 사항을 입법사항이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적, 정당, 국회의원 선거방식과 정수, 대통령 선거절차, 국군의 조직과 편성, 계엄, 사면, 행정각부, 감사원, 법관의 자격, 군사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국토 이용과 개발, 소비자보호운동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 및 관련 조항).

입법 과정

대한민국에서 법률안이 제안되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의 일반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법률안은 국회의원 또는 정부에 의해 발의되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법률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어원

입법(立法)은 한자어 '세울 입(立)'과 '법 법(法)'의 결합으로, '법을 세운다'는 뜻을 지닌다. 이는 영어 'legislation'(법을 제정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 대응하는 번역어로서, 근대적 법치주의 개념의 도입과 함께 정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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