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법률 용어로, 범죄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 또는 경찰이 공식적으로 사건을 사건 파일에 기록하고, 수사·기소 절차를 시작하는 행위 또는 그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입건하다”는 동사 형태로 사용되며, 명사형은 “입건”이다.
어원·한자
- 한자 표기: 立案 (입건)
- 立(입): “세우다”, “설립하다”의 뜻.
- 案(건): “사건”, “안”을 뜻한다.
- 따라서 “입건”은 문자 그대로 “사건을 세우다”, 즉 공식적인 사건 기록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유래한다.
법률적 의미와 절차
- 사실 확인: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한다.
- 입건 결정: 수사기관이 사건을 공식 기록으로 옮기며, 검찰은 “입건”을 통해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 수사·기소 단계: 입건 후에는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구속, 구속영장 청구, 기소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사용 예시
-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입건을 했다.”
- “검찰은 해당 사건을 입건하고 수사를 시작하였다.”
관련 용어
- 구속: 입건 후 피의자를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억류하는 조치.
- 기소: 입건된 사건을 법정에 송치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
- 수사: 입건 이후 진행되는 증거 조사 및 사실 확인 과정.
비고
- “입건”은 주로 형사 사건에서 사용되며, 민사·행정 분야에서는 별도의 절차 용어가 사용된다.
- 입건 자체는 피고인의 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수사·기소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용어 해설에 기반한 객관적 서술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