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林采珍, 1952년 4월 12일 ~ )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제36대 검찰총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본관은 나주이며, 경상남도 남해군 출생이다.
생애 및 경력
임채진은 1977년 제19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검사로 임용되었다. 이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제주지검, 법무부 검찰국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서울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연수원 원장 등의 보직을 거쳤다. 2007년 11월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다.
검찰총장 재임 기간
임채진은 2007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제36대 검찰총장으로 재임하였다. 재임 기간 중 2008년 말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가족·친인척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그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하였으며, 청와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재차 사표를 제출하여 2009년 6월 5일 퇴임하였다.
퇴임 이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논란 및 관련 사건
- 2007년 11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하여 삼성 측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삼성 특검이 진행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2008년 8월 대검찰청이 임채진 검찰총장을 비방하는 글을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삭제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 검찰총장 재임 기간 중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수사지휘를 받았다는 사실을 퇴임 기자회견에서 언급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학력
임채진은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저서
- 《북한 형법》
- 《조세범 처벌 절차법상의 고발실태와 문제점》
평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임채진은 업무 처리에 있어 원리원칙에 충실하고 보안에 철저한 성격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검찰총장 재임 시기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찬반 양론이 대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