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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

임상병리사는 대한민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의료기사의 한 종류이다. 동법 제2조에 따라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구분되며, 임상병리사는 그중 하나에 해당한다.

정의

임상병리사는 보건의료인의 일원으로서 검체 또는 생체를 대상으로 병리적·생리적 상태의 예방, 진단, 예후 관찰 및 치료에 기여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결과를 제공하며, 검사 결과의 연관성을 해석하고 검사법의 평가와 개선을 수행하는 보건의료전문가이자 전문 의과학 기술인으로 정의된다. 영문 명칭은 미국 등에서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 Medical Laboratory Scientist, Medical Technologist 등으로 사용된다.

법적 근거 및 업무 범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는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기생충학, 미생물학, 법의학, 병리학, 생화학, 세포병리학, 수혈의학, 요화학(尿化學), 혈액학, 혈청학 분야의 검사
  •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검물(可檢物) 등의 검사
  • 생리학적 검사(심전도, 뇌파, 심폐기능, 기초대사 및 그 밖의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
  • 검사물 등의 채취 및 검사
  • 검사용 시약의 조제
  • 기계·기구·시약 등의 보관·관리·사용
  • 혈액의 채혈, 제제(製劑), 제조, 조작, 보존, 공급

보건복지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타 생리기능 검사에는 유발전위검사, 근전도검사, 안전기생리검사, 전기생리검사, 전정기능검사, 신경전도검사, 뇌혈류초음파검사, 경동맥초음파검사, 심장초음파검사, 수면다원검사 등이 포함된다.

면허 취득 조건

임상병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3년제 또는 4년제 대학에서 임상병리학과(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과)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시행하는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국가시험은 연 1회 시행되며, 필기시험은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시험은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주요 근무처

임상병리사는 주로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의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조직병리과, 핵의학과, 특수검사실, 응급검사실 등에서 근무한다. 또한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 임상검사센터, 건강검진센터, 제약회사, 의료기기 업체, 각종 연구소 등에서도 활동한다.

관련 단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임상병리사는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로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KAMT)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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