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법의학(臨床法醫學, Clinical Forensic Medicine)은 법의학(法醫學)의 한 분야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질병 또는 손상과 사인(死因) 간의 관계, 그리고 의료행위와 사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의료행위의 과실 유무를 규명하는 학문이다. 의료법학(醫療法學)이라고도 불린다.
법의학은 크게 법의병리학(法醫病理學), 법의혈청학(法醫血清學), 임상법의학의 세 분야로 구성된다. 법의병리학이 변사(變死)자의 검안과 부검을 통해 사망의 종류와 사인, 사후경과시간 등을 밝히는 분야라면, 법의혈청학이 혈액·타액·정액 등 인체 분비물과 조직을 재료로 개인식별에 기여하는 분야라면, 임상법의학은 사망한 환자가 아닌 생존하는 환자 또는 사망 사건에서의 의료행위 자체를 법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둔다.
임상법의학의 핵심적 역할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의료행위가 환자의 질병이나 손상의 악화, 혹은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민사상 의료소송과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사건에서 의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
한국에서는 1955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법의학과가 개설된 이후, 1976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최초의 법의학교실이 개설되고 대한법의학회가 창설되었다. 이후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연세대학교 등의 의과대학에 법의학교실이 개설되면서 법의학 전반의 연구와 교육이 활발해졌으며, 임상법의학 또한 그 일부로서 학문적 발전을 이루어 왔다.
임상법의학은 의료인, 법률가, 그리고 사법기관 간의 학제적 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로, 의료행위의 적정성 평가와 환자 권리 보호라는 두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