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및 법적 근거
임산물(林産物)은 대한민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이다. 동 조항에 따르면 임산물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한자어로 '수풀 임(林)'과 '낳을 산(産)'이 결합된 단어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산림에서 나는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적 범위와 세부 분류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은 임산물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조경수·분재수, 가지·꽃·열매·생잎·장작·톱밥·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대나무류·초본류·덩굴류·이끼류, 산림버섯·떼, 숯(톱밥숯 포함)·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 얻는 응축액 포함), 합판·단판·섬유판·집성재·성형재·마루판 등이 포함된다.
한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임업진흥법) 제2조제3호는 임산물의 정의를 산림자원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수실류(밤, 감, 잣, 호두, 대추 등 14종), 버섯류(표고, 송이, 목이 등 8종), 산나물류(더덕, 고사리, 도라지 등 12종), 약초류(삼지구엽초, 삽주, 천마, 산양삼 등 18종), 약용류(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등 20종), 수목부산물류(수액, 나뭇잎, 나뭇가지 등), 관상산림식물류(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농산물과의 구분
임산물은 농산물과 구분되는 별도의 법적·행정적 체계를 가진다. 농산물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작물재배업 등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의미하는 상위 개념인 반면, 임산물은 산림 내에서 자연적으로 자라거나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에 한정된다. 다만, 동일한 작물이라도 생산 장소와 재배 방식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에서 자생하는 더덕은 임산물, 밭에서 재배된 더덕은 농산물로 분류된다. 또한 단감은 농산물, 떫은감은 임산물로 구분된다. 임산물의 관리 및 지원은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가, 농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각각 담당한다.
관리 체계
임산물은 산림 내에서의 벌채·굴취·채취에 대해 산림자원법 제36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등 별도의 규제를 받는다. 또한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임산물의 종류별로 규격이나 품질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산림자원법 제39조), 수급 조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통이나 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40조).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산물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공데이터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