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한국어 단어이다.
1. 고려 시대의 인물: 임보(任溥)
임보(任溥)는 고려 시대의 관리이자 외척(外戚)으로, 본관은 장흥(長興)이다. 시중(侍中)을 지낸 임원후(任元厚)의 셋째 아들이며, 고려 인종의 제3비인 공예왕후(恭睿王后)와 남매 관계이다. 그의 딸은 고려 무신 집권자 최충헌(崔忠獻)의 두 번째 아내가 되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글을 잘 지은 것으로 전해지나, 아버지 임원후가 사망한 후 고려 의종이 외척 세력을 억누르면서 스무 살이 될 때까지 관직에 오르지 못했다. 1170년 무신정변으로 의종이 폐위되고 명종이 즉위하자 예빈주부(禮賓注簿)와 합문지후(閤門祗候)에 임명되었으나 사직하고 과거에 응시하여 을과(乙科)에 급제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승진하여 이부시랑(吏部侍郞)에 이르렀으며, 사후에는 이부상서(吏部尙書)와 한림학사(翰林學士)에 추증되었다. 주요 전기 자료로는 《고려사》 권95, 〈열전〉8에 기록이 남아 있다.
2. '임시보호'의 줄임말
'임보'는 '임시보호(臨時保護)'의 줄임말로, 주로 유기동물이나 위기에 처한 반려동물을 구조하여 새로운 반려자가 나타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돌보는 행위 또는 그 기간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구조 → 임보(임시보호) → 입양'의 3단계 과정 중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임시보호를 하는 사람은 '임보자' 또는 '임시보호자'라고 부른다.
이 용어는 공식적인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동물 보호 및 입양 문화에서 통용되는 실무적·사회적 용어에 가깝다. 유사한 의미로 '입보(입양 전 보호)'가 혼용되기도 한다.
3. 기타 동음이의어
- embow: 영어 단어로 '활 꼴로 만들다'라는 뜻이며, 한국어로 발음이 '임보'로 표기되기도 한다.
- 임보(Limbo): 가톨릭 신학 용어로 '고성소(邊方, limbus)'를 가리킨다. 이는 세례 받지 않고 죽은 유아나 그리스도 이전의 의인들이 머무는 곳으로 설명되는 개념이나, 현대 가톨릭 교회의 공식 교리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