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면(任免)은 임명(任命)과 해임(解任) 또는 해면(解免)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한자로는 '맡길 임(任)'과 '면할 면(免)'이 결합된 단어로, 어떤 직무나 지위를 사람에게 맡기는 일과 그 직무나 지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일을 함께 가리키는 인사 행위의 개념이다.
일상적인 맥락에서는 '임명'이 단독으로 더 빈번히 사용되지만, '임면'은 특히 법률과 행정 분야에서 공무원이나 직원의 임명과 해임 전반을 포괄하는 권한이나 절차를 나타낼 때 쓰인다. 예를 들어 헌법 제78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이 공무원을 임명할 권리와 해임할 권리를 모두 가진다는 의미이다.
'임면'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임명'(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맡김), '임용'(직무를 맡기기 위해 사람을 씀), '채용'(새로 사람을 뽑음) 등이 있으며, 이들 중 '임면'만이 임명과 해임의 양방향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상의 내용은 표준국어대사전과 헌법 규정, 중앙일보 '우리말 바루기' 칼럼 등 공인된 출처에 기반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