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賃貸)는 스포츠 분야에서 한 구단과 계약 관계에 있는 선수를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구단으로 보내 활동하게 하는 이적 형태를 의미한다. 영어로는 "loan"이라고 표현한다. 선수를 보내는 구단의 입장에서는 "임대", 선수를 받는 구단의 입장에서는 "임차(賃借)"라고 한다.
임대 제도는 선수의 원 소속 구단이 해당 선수의 등록권과 소유권을 유지한 채, 임대 기간 동안 다른 구단에서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임대 기간은 수 주에서 한 시즌, 때로는 여러 시즌에 걸쳐 지속되기도 한다.
임대가 이루어지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망주들이 1군 출전 경험을 쌓기 위해 더 낮은 수준의 리그 또는 다른 구단으로 임대를 가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잉글랜드 축구 선수 해리 케인이 토트넘 홋스퍼 FC 소속 시절 밀월 FC와 노리치 시티 FC 등으로 임대를 간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원 소속 구단이 선수의 임금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기도 한다.
둘째, 구단이 이적 자금이 부족하지만 선수의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수를 보강하거나, 부상이나 징계 등으로 인한 전력 공백을 일시적으로 메우기 위해 임대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 원 소속 구단은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임대 기간 동안 선수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는 구단이 부담하도록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이적시장 마감 시기에 이루어지는 일부 임대는 다음 이적시장에서의 완전 이적 계약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있다. 임대 계약에는 임대 기간 종료 후 선수를 일정 금액으로 영구 영입할 수 있는 "완전 이적 옵션" 또는 "완전 이적 의무" 조항이 포함되기도 한다.
넷째, 선수가 소속 구단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거나 팀 전술과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임대가 발생하기도 한다.
임대 제도에는 여러 규정이 존재한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임대 중인 선수가 원 소속 구단과의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이와 유사한 규정은 대한민국 K리그를 비롯한 여러 리그에도 존재한다. 또한 K리그에서는 선수가 군팀인 김천 상무 FC(과거 상주 상무)나 아산 무궁화 FC로 입대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원 소속 구단이 군 팀에 선수를 임대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임대 제도는 축구 외에도 여러 종목에서 나타난다. 야구에서는 대한민국 선수 구대성이 2012년 아시아 시리즈에 참가하기 위해 원 소속팀인 시드니 블루삭스에서 퍼스 히트로 단기 임대된 사례가 있다. 럭비리그에서는 영국에서 임대 기간이 최소 28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북미 아이스하키(NHL)에서는 부상 복귀 선수의 컨디션 회복을 위해 마이너리그 팀으로의 일시적 임대(conditioning loan) 제도가 운영된다. e스포츠 리그인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에서도 임대 제도가 도입·폐지·부활을 거치며 운영된 바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유소년 선수 육성 목적에서 2020년 2월 해외 팀 간 임대 이적에 대한 제한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해외 임대 선수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 최종적으로 임대를 보내는 선수와 임대를 받는 선수를 합쳐 6명으로 제한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