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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종합평가

개요

임관종합평가는 대한민국 국군에서 간부(장교 또는 부사관) 양성교육훈련 과정을 수료한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이 임관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임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간부 후보생들이 교육훈련 과정에서 습득한 군사적 기량과 체력, 정신전력 등이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의 임무 수행에 적합한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도입 배경

임관종합평가는 2011년 6월에 시범적으로 도입된 후 2012년부터 전면 확대 시행되었다. 도입 이전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간부 양성교육을 마친 후 일정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곧바로 임관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간부(직업군인)의 체력 수준 등에 대한 의혹과 우려가 제기되면서, 유능한 초급간부를 양성하고 부적격자를 선별하기 위한 방책으로 이 제도가 마련되었다. 현재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각 대학 학생군사교육단(ROTC), 각 군 부사관 교육기관 등 다양한 간부 양성 과정에서 최종 관문으로 시행되고 있다.

평가 목적

임관종합평가는 단순히 불합격자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간부 양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야전 요구에 맞는 강한 간부를 양성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일정 과목에서 불합격할 경우 임관이 불가능하며, 미필인 불합격자는 병(兵)으로 전환되어 복무하게 될 수 있다. 다만 일부 과정에서는 재평가의 기회가 부여되기도 한다.

평가 과목

평가 과목은 군(軍)별로 상이하며, 각 군의 특성과 후보생의 병과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진다.

육군

육군의 경우 사격, 체력검정, 제식, 독도법(지도와 나침반을 이용한 지형판독), 분대전투, 정신교육(정훈) 등이 주요 평가 항목으로 시행된다.

해군

해군은 육·해·공군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평가 항목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항목으로는 체력검정(3k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소화법, 응급처치, 화생방 평가(방독면 착용법, 가스실습), 제식평가, 전투수영(영법과 관계없이 1분 이내 25m 완주 및 10분간 부유), 종합생존훈련(구명의 착용 후 5m 높이에서 이함하여 구명정에 탑승하고 수상 행군으로 안전지역 이탈), 정신교육(정훈) 평가 등이 포함된다.

공군

공군의 경우 사격(1차 10발, 만발 시 2차 생략), 체력, 지휘법, 정신교육 구술 평가, 응급처치, 기지방호 등이 평가 항목으로 시행된다. 사격과 체력을 제외한 종목은 대체로 70점 이상 득점 시 합격으로 처리된다.

해병대

해병대는 사격, 체력, 제식, 독도법, 분대전투, 정신교육(정훈) 등을 평가한다.

시행 방식

대학 학생군사교육단(ROTC)의 경우, 임관종합평가는 통상 하계 입영훈련 기간과 교내 교육 기간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예를 들어 일부 대학 학군단에서는 2학년 하계 입영훈련 시 분대전투, 독도법 등을 평가하고, 교내 교육 시기에 정신교육, 제식훈련, 체력검정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목별 실습·행동화 및 교관화 능력을 위주로 평가하며, 개인별 절대평가(합격·불합격제)를 적용한다. 불합격자는 이후 별도의 재평가 기회가 부여되며, 재평가에서도 불합격할 경우 임관이 유예되거나 교육위원회 심의에 회부될 수 있다.

약칭

임관종합평가는 학군단(ROTC) 등 일부 과정에서 '임종평'으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한계 및 참고 사항

임관종합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평가 기준, 배점 방식, 과목별 합격 기준은 공개된 자료마다 차이가 있으며 각 군과 각 교육기관의 시행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군사보안 및 기밀 유지 차원에서 일부 세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본 항목은 현재까지 공개된 공식 문서와 일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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