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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찰

일본의 경찰은 일본 경찰법(1954년 제정)에 근거하여 개인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피의자 체포, 교통 단속,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책무로 하는 행정 작용 및 그 조직을 말한다.

조직 체계

일본의 경찰 제도는 국가경찰과 도도부현(都道府縣) 경찰의 이원적 구조로 운영된다. 국가 차원의 기관으로는 내각부 소속 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의 관리 아래 경찰청(警察庁, National Police Agency)이 설치되어 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의 정책 기획·조정, 국가적 안전 사항에 관한 경찰 운영 통제, 경찰 행정의 조정을 담당하며, 자체적인 현장 작전 부대는 황궁경찰본부(皇宮警察本部)를 제외하고는 보유하지 않는다. 경찰청의 지방 기관으로는 도호쿠·간토·주부·긴키·주고쿠·규슈의 6개 관구경찰국이 설치되어 있다.

지방 차원에서는 각 도도부현에 도도부현공안위원회의 관리 아래 도도부현경찰본부가 설치된다. 다만 도쿄도의 경우 '도쿄도경찰본부'가 아닌 경시청(警視庁, Tokyo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그 수장은 '본부장'이 아닌 경시총감(警視総監)으로 불린다. 경시총감의 임명에는 내각의 동의가 필요하다. 홋카이도의 경우 광역 행정 구역의 특성상 5개 방면본부 체제로 운영된다.

실질적인 수사·단속·치안 유지 등의 현장 경찰 업무는 도도부현경찰본부(도쿄도는 경시청)와 그 산하의 경찰서가 담당한다.

역사적 배경

일본의 근대 경찰은 1871년(메이지 4년) 나졸(邏卒) 설치로 시작되었으며, 1874년 가와지 도시요시(川路利良)가 유럽의 제도를 도입하여 도쿄 경시청을 설립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내무성(内務省) 산하의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체제로 발전하였으며,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특별고등경찰(특고) 등을 통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1945년 패전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의 지도 아래 1947년 경찰법이 제정되어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의 이원 체제로 분권화되었다. 1954년 경찰법 전면 개정을 통해 현재의 경찰청-도도부현경찰 체제로 재편되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계급 체계

경찰법 제62조에 따라 경찰관은 9개 계급으로 분류된다. 최고위인 경찰청장관(警察庁長官)은 법률상 계급을 가지지 않으며, 그 아래로 경시총감·경시감·경시장·경시정·경시·경부·경부보·순사부장·순사로 구성된다.

특징

일본 경찰은 외형적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 구조를 취하나, 경찰청이 도도부현경찰에 대해 광범위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간부급 직원(소위 '캐리어' 공무원)이 국가공무원 신분인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각 도도부현에 설치된 공안위원회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보장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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