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89조는 「일본국 헌법」(1946년 제정, 1947년 5월 3일 시행) 제89조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 조항은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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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절차의 기본 원칙
- 헌법의 조항은 법률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 개정법률은 양국회(중국회·참의원) 각각의 의석수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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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국민주권) 요건
- 양국회에서 통과된 개정법률은 국민투표에 부쳐져야 하며,
- 유권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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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점
- 개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역사적·법적 배경
- 제89조는 1946년 11월 3일에 제정된 헌법 초안에 포함되어, 1947년 같은 해 5월 3일에 시행된 현행 헌법에 그대로 이관되었다.
-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연합국의 주도 하에 일본의 민주주의와 평화주의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헌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이며, 특히 전후 일본 정치 체제의 안정성과 헌법 개정의 어려움을 동시에 담보하고 있다.
현황
- 현재까지 일본국 헌법 제89조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으며, 개정 논의는 주로 헌법 제9조(전쟁 포기 조항)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다.
참고
- 일본국 헌법 제89조 원문(일본어): 「この憲法の規定は、法律により改正することができる。改正に関する法律は、衆議院及び参議院それぞれの議員総数の三分の二以上の賛成で可決し、国民投票に付し、過半数の賛成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 일본국 헌법 (일본 국회) 공식 웹사이트 및 일본 정부법령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