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82조는 재판의 공개 원칙을 규정한 조항으로,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은 총 2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항은 재판의 대심(對審, 당사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고 심리하는 과정) 및 판결은 공개된 법정에서 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재판 과정을 일반 국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사법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항은 공개 원칙에 대한 예외와 그 한계를 규정한다. 법원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심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특정 사건의 대심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정치범에 관한 사건
- 출판에 관한 범죄 사건
- 일본국 헌법 제3장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기본적 인권)가 문제가 되는 사건
이 조항은 비공개 재판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 결정 시 재판관 전원의 일치를 요구하며, 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되기 쉬운 정치적 자유나 언론의 자유,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사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다만, 판결의 선고는 제1항에 따라 예외 없이 항상 공개된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