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73조(일본어: 日本国憲法第73条, にほんこくけんぽう だい73じょう)는 일본국 헌법 제5장 "내각"에 속한 조문 중 하나로, 내각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문 내용
제73조는 "내각은 다른 일반 행정사무 외 다음의 사무를 행한다"고 하면서 아래 7개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 법률을 성실히 집행하고 국무를 총리하는 일.
- 외교 관계를 처리하는 일.
- 조약을 체결하는 일. 단, 사전에, 또는 시의(時宜)에 따라서는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거침을 필요로 한다.
-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官吏)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일.
- 예산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일.
- 이 헌법 및 법률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령(政令)을 제정하는 일. 단, 정령에는 특히 그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칙을 둘 수 없다.
- 대사(大赦), 특사, 감형, 형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결정하는 일.
성격과 의의
이 조항은 일본국 헌법상 내각이 담당하는 핵심 행정 직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입법부인 국회와의 관계 속에서 행정부가 지니는 기능과 권한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특히 제3호는 조약 체결 시 국회의 승인을 필수 요건으로 하여, 통치 행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규정한 조항으로 평가된다.
해석상의 쟁점
제73조 제6호 본문 및 단서는 헌법 제31조(적법 절차) 등과 함께 해석될 때, 벌칙(형벌)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과 관련하여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에서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행정 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이 헌법 제73조 제6호나 제31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일관되게 나타난 바 있다.
또한 제3호 단서의 "사전에, 또는 시의에 따라서는 사후에"라는 규정과 관련하여, 국회의 승인 없이 체결된 행정 협정의 합헌성 문제(일명 사가와 사건 등)가 논란이 되었으나, 최고재판소는 행정 협정이 근거 조항인 조약이 국회의 승인을 거친 점 등을 이유로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 조항은 일본국 헌법 제72조(내각총리대신의 직권)와 제74조(법률·정령의 서명·연서)와 더불어 내각의 권한과 역할을 규율하는 핵심 조문으로 이해된다.
참조
- 일본국 헌법 제5장 "내각" (제65조 ~ 제75조)
- 일본국 헌법 제72조,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