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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66조

일본국 헌법 제66조(일본어: 日本国憲法第66条)는 일본국 헌법 제5장 "내각"에 속하는 조문으로, 내각의 조직, 내각총리대신 및 국무대신(각료)의 자격, 그리고 내각과 국회의 관계(의원내각제)에 대해 규정한 조항이다. 1946년 11월 3일에 공포된 일본국 헌법의 일부로, 총 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문 내용

제66조는 다음과 같이 세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항: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및 그 외의 국무대신으로 조직된다. 이는 내각의 구체적 구성 방식을 법률, 즉 내각법에 위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2항: 내각총리대신 그 외의 국무대신은 문민(文民, civilian)이어야 한다. 이른바 "문민 조항" 또는 "문민통제(文民統制) 조항"으로 불리며, 군인이 행정부 수반이나 각료가 될 수 없음을 규정한 것이다.

제3항: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국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는 의원내각제의 핵심 원리인 내각의 국회에 대한 집단적 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문민(文民)의 정의

일본 정부의 견해에 따르면, 제2항에서 말하는 "문민"의 의미는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 구 일본 제국군에서 직업군인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군국주의적 사상에 깊이 빠져 있다고 판단되는 자
  • 현재 자위대 대원의 직(職)에 있는 자

또한 정부 견해에 따르면 "군국주의 사상"이란 한 나라의 정치·경제·법률·교육 등을 오직 전쟁을 위해 이용하며, 전쟁을 국가 위력의 발현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정치·경제·외교·문화 등의 여러 측면을 군사에 종속시키는 사상을 말한다고 정의된다. 다만, "문민"이라는 용어의 구체적인 해석 범위에 대해서는 학계 및 실무에서 논의가 이어져 왔으며, 예컨대 과거 직업군인이었으나 퇴역한 인물의 각료 취임 문제 등이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역사적 배경

제66조 제2항의 문민 조항은 헌법 제정 과정에서 추가된 조항이다. 당초 연합군 최고사령부(GHQ)가 제시한 헌법 초안에는 일본이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비무장 원칙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군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문민통제 조항은 원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심의 과정에서 일본 측 교섭 담당자가 비무장 원칙을 수정하여 "자위"(自衛)를 목적으로 하는 방위 조직의 보유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바꾸었다(소위 "아시다 수정"). 이에 연합국의 최고 정책 결정기구였던 극동위원회는 향후 일본이 군대를 보유하게 될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결국 1946년 9월, 극동위원회는 "아시다 수정"을 받아들이는 대신 문민통제 조항을 헌법에 삽입할 것을 일본 측에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후속 심의 과정에서 제66조 제2항이 신설되었다. "문민"이라는 말은 당시 귀족원(貴族院) 심의 과정에서 civilian의 번역어로 만들어진 신조어로 알려져 있다.

의의

제66조는 일본의 의원내각제를 구성하는 기본 골격을 규정한 조항으로, 행정부의 구성 원리(제1항), 군과 정치의 분리 원칙(제2항), 의회에 대한 행정부의 정치적 책임(제3항)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담고 있다. 특히 제2항의 문민 조항은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 및 민주주의 체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장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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