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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44조

일본국 헌법 제44조는 양 의원(중의원 및 참의원)의 의원 및 그 선거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이다. 해당 조항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양 의원의 의원 및 그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다만,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문벌, 교육,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하여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명시되었다.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공직선거법 등)에 위임하고 있으나, 단서 조항을 통해 국가가 임의로 차별적인 자격 요건을 설정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인종, 신조, 성별뿐만 아니라 교육 정도, 재산, 수입에 의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보통 선거의 원칙을 헌법적 수준에서 확립하고 있다. 이는 일본국 헌법 제14조(법 앞의 평등)의 원칙을 선거 제도와 관련하여 구체화한 규정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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