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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26조

일본국 헌법 제26조는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함과 동시에, 보호자에게는 자녀에게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부여하며 의무 교육의 무상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교육을 받을 권리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능력에 응하여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국가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 환경의 정비를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적 성격을 지닌다.
  2. 교육을 받게 할 의무와 무상 원칙 (제2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또한, 이러한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통해 개인의 인격 형성과 민주주의 사회의 존립에 필요한 기초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제2항의 '무상' 원칙에 대해서 일본 판례와 학설은 원칙적으로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일본국 헌법 제26조에 근거하여 '교육기본법' 및 '학교교육법' 등의 하위 법률이 제정되어 구체적인 교육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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