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2장은 '전쟁의 포기(戦争の放棄)'라는 표제 아래 제9조 단 하나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947년 5월 3일에 시행된 현행 일본국 헌법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일본이 평화주의를 국가의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명문화한 장이다.
제9조 제1항에서는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제9조 제2항에서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交戦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들로 인해 일본국 헌법은 흔히 '평화헌법'이라 불리기도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자위대(自衛隊)의 지위와 관련하여 제2장의 규정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 헌법 해석 및 개헌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법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