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일본 총리부

일본 총리부(総理府, Sōrifu)는 일본의 행정 기관으로, 내각총리대신이 직접 관리하는 사무와 각 행정 기관의 종합 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1949년 6월 1일 국가행정조직법 및 총리부설치법 시행에 따라 이전의 총리청(総理庁)을 폐지하고 신설되었으며, 2001년 1월 6일 중앙 성청 개편으로 폐지되어 내각부(内閣府)로 재편되었다.

연혁

일본 총리부의 기원은 일본국 헌법 시행 이전의 내각 소속 부국(部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7년 5월 3일 일본국 헌법 시행에 따라 기존 내각 소속 부국이 총리청으로 통합되었고, 1949년 6월 1일 국가행정조직법 시행에 따라 총리청을 폐지하고 총리부가 발족하였다. 총리부의 장(長)은 내각총리대신이었다.

1957년 8월 1일에는 총리부와 내각관방(内閣官房)의 사무가 분리되었고, 총리부 총무장관 및 총리부 총무부장관이 신설되었다. 1965년 5월 19일에는 ILO 87호 조약 비준에 따라 총리부가 인사원(人事院)과 함께 중앙 인사 행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총리부 총무장관은 국무대신이 겸임하도록 법정화되었다.

1984년 7월 1일 총무청(総務庁) 발족으로 총리부의 주요 부국(인사국, 은급국, 통계국, 교통안전대책실, 청소년대책본부, 북방대책본부 등)이 총무청으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총리부 본부는 내각총리대신관방(大臣官房)과 상훈국(賞勲局)만으로 축소되었다. 총리부 총무장관 및 총리부 총무부장관 직도 이때 폐지되었고, 총리부 차장(사무차관급)이 신설되었다.

2001년 1월 6일 중앙 성청 개편(中央省庁再編)에 따라 총리부는 폐지되고 내각부(内閣府)로 개편되었다.

조직과 기능

총리부 본부(외국을 제외한 행정 기관)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였다. 첫째는 총리 직할 기능으로, 사무 성격상 내각총리대신이 직접 관장해야 할 사무(연호 등), 임기응변적 정치 판단에 따라 총리가 직접 관장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무(행정개혁회의, 국제평화협력본부, 한신·아와지 대지진 부흥 대책 본부 등)를 담당하였다. 둘째는 종합 조정 기능으로, 내각관방과 일체가 되어 각 행정 기관 간의 종합 조정을 수행하였다.

내부 부국으로는 내각총리대신관방과 상훈국이 있었으며, 외청(外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가공안위원회(경찰청), 궁내청, 총무청, 방위청, 경제기획청, 과학기술청, 환경청, 홋카이도개발청, 오키나와개발청, 국토청 등이 총리부 산하에 있었다.

총리부 총무장관

총리부 총무장관(総理府総務長官)은 총리부의 사무를 관리하는 직책으로, 1957년 8월 1일 신설되었다. 1963년 6월 11일부터 인증관(認証官)으로 대우되었고, 1965년 5월 19일부터는 국무대신이 겸임하도록 법정화되어 내각회의 구성원이 되었다. 1984년 총무청 발족과 함께 폐지되었다.

의의

일본 총리부는 1949년부터 2001년까지 약 52년간 존재한 일본의 핵심 행정 기관으로, 내각총리대신을 직접 보좌하며 총리 직할 사무와 정부各部 간 종합 조정 기능을 수행하였다. 2001년 중앙 성청 개편으로 내각부로 전환되면서 그 기능은 계승되었다.

둘러보기

더 찾아볼 만한 주제

    전체 문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