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스(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제정하여 국가 간 무역거래에서 널리 사용되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이다. 공식 명칭은 "국내·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이다. 인코텀스는 무역계약 체결 시 매도인(수출자)과 매수인(수입자) 간의 비용 부담, 위험 이전 시점, 운송 및 통관 책임 등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분담되는지를 규정하는 표준화된 지침이다.
어원 및 명칭
인코텀스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로, '국제 상업 조건'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종래에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으로 불렸으나, 2010년 개정판 공표 시 부제가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경은 국제거래뿐 아니라 국내거래에서도 인코텀스가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연혁
국제무역에서 거래조건에 대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자, 국제상업회의소는 1921년 제1회 총회에서 각국의 무역용어 정의를 수집하였다. 이후 1936년 이를 정리하여 총 11종류의 국제적 통일안을 수립하였고, 1953년, 1967년, 1976년, 1990년, 2000년, 2010년을 거쳐 약 10년 주기로 개정판이 발표되어 왔다. 현재 시행 중인 최신판은 2020년부터 적용된 인코텀스 2020이다.
주요 거래조건 분류
인코텀스의 거래조건은 크게 네 가지 그룹으로 분류된다.
첫째, E군에는 공장인도(EXW, Ex Works) 조건이 속한다.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소나 공장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상태로 두는 것이며,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적은 조건이다.
둘째, F군은 주운송비 미지급 조건으로, 운송인인도(FCA), 선측인도(FAS), 본선인도(FOB)가 포함된다. 이 조건들에서는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인도하되 주운송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셋째, C군은 주운송비 지급 조건으로, 운임포함인도(CFR),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 운송비지급인도(CPT),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IP)가 포함된다. 매도인이 주운송비를 부담하지만 위험은 물품 인도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넷째, D군은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도착터미널인도(DAT), 도착장소인도(DAP), 관세지급인도(DDP)가 포함된다. 인코텀스 2020에서는 DAT가 도착지양하인도(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되었다. DDP는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큰 조건으로, 수출·수입통관과 관세 부담까지 매도인이 책임진다.
인코텀스 2020의 주요 개정 내용
인코텀스 2020에서는 기존 인코텀스 2010과 비교하여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도착터미널인도(DAT) 조건이 도착지양하인도(DPU)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는 규칙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져 있다.
위치와 성격
국제상업회의소는 국제민간조직이므로 인코텀스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국제조약이 아니라, 국제 무역 실무에서 관습적으로 준용되는 자치적 규범에 해당한다. 다만 인코텀스는 무역계약에서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채택함으로써 계약의 일부로 편입되어 구속력을 갖게 된다. 인코텀스는 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상응하는 부분이 많으며, 복합운송 및 컨테이너 운송 등 현대 운송 관행을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