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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시설관리센터

인천항시설관리센터(Incheon Port Facilities Management Center)는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한 사단법인으로, 「항만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지정된 항만관리 전문법인이다. 인천항을 비롯한 주요 항만의 여객터미널 운영과 항만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설립 근거 및 목적

「항만법」 제23조(항만관리법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항만관리법인이다. 정관 제2조에 명시된 설립 목적은 "인천항 여객터미널 등 항만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기타 항만의 공공시설 위탁관리 사업을 통해 항만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연혁

  • 1972년 4월 28일: 인천항부두관리협회로 설립
  • 1985년 3월 19일: 인천항부두관리공사로 개편
  • 1992년 2월 12일: 항만관리법인 지정
  • 2008년 1월 1일: 정부의 '부두관리공사 경영혁신 방안'에 따라 경비·보안 업무를 신설된 인천항보안공사에 이관
  • 2009년 7월 1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민영화되어 ㈜인천항여객터미널 설립
  • 2013년 12월 23일: 정부로부터 사단법인 인천항여객터미널관리센터 설립 허가
  • 2013년 12월 30일: 항만관리법인 재지정
  • 2014년 1월 1일: 사단법인 인천항여객터미널관리센터 공식 출범
  • 2016년 4월 7일: 사단법인 인천항시설관리센터로 법인 명칭 변경

주요 관리 시설

인천항시설관리센터는 다음과 같은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2020년 6월 15일 운영 개시)
  •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2021년 12월 10일 제주행 운영)
  •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2019년 4월 26일 운영 개시)
  •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2024년 4월 1일 운영관리 개시)
  • 백령도 용기포항 터미널 (2015년 1월 1일 운영 개시)
  • 인천 내항 환경관리, 외항시설 안전관리
  • 인천 신항·남항·내항 화물차 주차장 관리
  • 인천항 내항 전력센터 운영
  • 갑문 운영사무소 환경관리
  • 남북항 도로 및 교량 관리
  • 북항배후단지·아암물류단지·신항 배후단지 환경관리

조직 및 위치

대표이사는 김상기이며,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제항만대로326번길 57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345호이다. 대표번호는 032-570-6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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