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仁川中學生墜落死事件)은 2018년 11월 13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소재 청학아파트 옥상에서 발생한 청소년 집단폭행 및 추락 사망 사건이다.
사건 개요
2018년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경, 중학교 2학년 남학생 3명과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1명 등 총 4명이 같은 동네에 살던 초등학교 동창생인 14세 남학생 A군을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냈다. 가해자들은 A군이 "가해자 부친의 얼굴이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닮았다"고 놀린 것에 대해 혼내주려는 의도였으며, A군에게서 빼앗은 전자담배를 돌려준다며 옥상으로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들은 약 1시간 동안 A군에게 욕설과 집단폭행을 가했고, 폭행을 피하려던 A군은 오후 6시 40분경 아파트 15층 옥상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를 목격한 주민과 아파트 경비원이 119에 신고하였으나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건 이전 정황
사건 발생 이전에도 가해자들은 피해자 A군에게 여러 차례 갈취, 폭행, 감금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어머니 지인은 "전에 공원에서 폭행을 당해 피가 많이 흘러 옷에 묻어날 정도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학교 학생들은 "피해자 옷에 피가 묻어 번지자 가해자들이 옷을 벗겨 태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 및 법적 처리
인천연수경찰서는 가해 중학생 4명에게 공동공갈과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하였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로부터 14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와 베이지색 패딩점퍼를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특히 가해자 중 B군이 구속 당시 입고 있던 패딩점퍼가 피해자의 소유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 사실은 피해자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저 패딩도 죽은 내 아들 것"이라는 글을 남기면서 알려졌다. 이후 B군에게는 사기죄가 추가로 적용되었다.
2019년 1월 15일 재판에서 A군 측 변호인은 "폭행과 상해는 인정하나 이로 인해 숨진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스스로 뛰어내린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C양 측 변호인은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난간을 넘으려는 것을 목격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어깨와 손목을 잡아 막았다"고 진술하였다.
2019년 5월 1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가해 학생 4명에게 상해치사 등 혐의로 단기 1년 6개월에서 장기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해자들에게서 도망치려다 추락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일부러 옥상에서 떨어뜨린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사회적 반향
해당 사건은 청소년 폭력의 심각성과 소년법 처벌 수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피해자는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이후 가해자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보도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