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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척

인척(姻戚)은 혼인(결혼)으로 인해 맺어진 관계 또는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인(姻)'은 '혼인'을, '척(戚)'은 '친척'을 의미하는 한자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769조에 따르면, 인척은 다음 세 가지 관계를 포함한다. 첫째, 혈족의 배우자(예: 형수, 제수, 매형, 숙모, 고모부, 이모부 등). 둘째, 배우자의 혈족(예: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처남, 처제, 시누이 등). 셋째,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예: 처남의 아내, 처제의 남편 등)이다. 1990년 민법 개정 이전에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즉 사돈 관계도 인척에 포함되었으나, 개정 이후 사돈은 민법상 인척에서 제외되었다.

민법상 친족(親族)은 혈족, 인척, 배우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나, 모든 인척이 친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만을 친족으로 한정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인척은 '인아척당(姻婭戚黨)'을 말하며, 외척(外家, 아버지의 처가), 처가(아내의 8촌 이내 일가), 사가(8촌 이내 친척이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집안) 등으로 세분화된다. 전통적으로 사가 간의 호칭은 기호지방에서 '사돈(査頓)'으로 통칭하기도 하였으나, 정확한 호칭으로는 상대와의 나이 차이에 따라 사형(査兄), 사제(査弟), 사장(査丈) 등을 사용하였다.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를 '혈족' 또는 '친척'이라 하고, 인척과 통틀어 '친인척(親姻戚)'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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