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印紙代)는 대한민국에서 법적 문서나 계약서, 소송 서류 등을 작성할 때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수입인지(收入印紙) 비용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이다. 인지세(印紙稅)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며,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각종 공적 절차에서 필요하다.
인지대는 계약서, 신청서, 소장(訴狀), 위임장 등 법률행위나 공적 신청에 붙이는 수입인지의 구입 비용을 말한다. 문서의 종류, 매수(몇 부), 계약금액 구간에 따라 금액이 정해진다. 상속, 부동산 매매, 소송, 회생, 가사 신청 등 대부분의 공적 절차에서 발생한다.
인지대의 주요 용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등 소송 제기 시 필요한 소송인지대가 있다. 둘째, 공증합의서나 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공증인지대가 있다. 셋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신청서 등 각종 등기 절차에서도 인지대가 부과된다.
인지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해당 문서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법원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며, 소송이 지연되거나 법적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인지대는 등록면허세, 송달료, 대행 수수료와는 별도의 비용 항목이다.
인지대의 계산은 관련 법령(인지세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법원에서 제공하는 인지대 계산기를 통해서도 산정할 수 있다. 계약금액 구간의 경계에서 1원 차이로 인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