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정'은 '인정(人情)'과 '사정(事情)'이 결합된 복합어로, 사람의 정(情)과 처한 형편이나 상황을 아울러 이르는 표현이다. '인정'은 사람이 지닌 자연스러운 동정심이나 따뜻한 마음을, '사정'은 일의 형편이나 까닭, 또는 남에게 어려운 형편을 말하고 간청하는 것을 뜻한다.
이 단어는 주로 부정적 관용 표현의 구성 요소로 사용된다. '인정사정 없다' 또는 '인정사정이 없다'는 상대방의 딱한 처지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엄격하게 대하거나 무자비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심판은 인정사정 없이 규칙을 적용했다"와 같이 사용된다. 반대로 '인정사정을 봐주다'는 상대의 사정이나 처지를 고려하여 너그럽게 대하는 것을 뜻한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인정사정'이 하나의 독립된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인정사정없다' 형태의 관용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인정사정'이 단독 명사로 쓰이기보다는 '인정사정 없다', '인정사정 봐주다' 등의 구(句) 단위로 실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자 구성상 '인정(人情)'은 원래 '사람의 정'이라는 의미 외에도 조선 시대에 벼슬아치들에게 몰래 주던 선물을 뜻하는 말로도 쓰였으나, '인정사정'의 구성 요소로서는 동정심이나 인간적 정이라는 뜻으로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유의어로는 '무자비하다', '가차 없다', '자비가 없다'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는 '인정이 많다', '자비롭다', '관대하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