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날

정의
인권의 날은 매년 12월 10일에 국제연합(UN)이 제정한 ‘국제 인권의 날(International Human Rights Day)’을 한국에서 기념하는 날이다. 이 날은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고, 인권의 보장·증진을 위한 국제적·국내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개요

  • 제정 연도: 1950년 유엔 총회 결의 제220(A)호에 따라 ‘국제 인권의 날’이 제정되었으며, 한국에서는 동일한 날짜를 ‘인권의 날’로 기념한다.
  • 목적: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증진하는 국제적 가치를 상기시키고, 인권 침해 예방 및 인권 교육·홍보 활동을 촉진한다.
  • 관계 기관: 유엔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uncil), 국제인권단체, 각국 정부 및 비정부기구(NGO) 등이 행사를 주관하거나 참여한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한국인권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어원/유래
‘인권(人權)’은 ‘인간의 권리’를 의미하는 한자어이며, ‘날(樂)’은 특정 일자를 가리키는 한국어 어휘이다. ‘인권의 날’이라는 명칭은 ‘Human Rights Day’를 직역한 형태로, 1950년 UN 총회의 결의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을 한국어로 옮긴 결과이다. 정확한 최초 사용 시점은 1950년대 초반으로 추정되지만, 세부적인 문헌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특징

  1. 공공 및 민간 행사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관련 포럼, 전시, 강연,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개최한다.
    • 한국인권위원회는 연간 인권 보고서 발간 및 인권 캠페인을 전개한다.
  2. 교육·홍보 활동
    •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권의 날을 기점으로 특별 강의 및 워크숍이 진행된다.
    • 언론 및 SNS를 통해 인권 침해 사례와 예방 방안이 소개된다.
  3. 법적·제도적 연계
    • 인권의 날과 관련하여 ‘인권교육 및 인권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각 기관은 인권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인권 보호 실천 방안을 점검한다.
  4. 국제 협력
    • 유엔 인권주간(12월 5일~12월 12일)과 연계하여 국제적인 인권 이슈가 한국 내에서도 논의된다.

관련 항목

  • 국제 인권의 날 (World Human Rights Day)
  •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유엔 인권위원회 (UN Human Rights Council)
  • 한국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인권교육 및 인권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인권 침해 사례 및 국제 인권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본 항목은 ‘인권의 날’이 한국에서 통용되는 기념일임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공식 명칭은 ‘국제 인권의 날’(World Human Rights Day)과 동일한 날짜에 기념되는 점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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