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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문화재

인간문화재(人間文化財)는 대한민국에서 국가무형유산(구 국가무형문화재)으로 지정된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하여 보존하고 재현할 수 있는 사람, 즉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와 명예보유자를 통칭하는 말이다. 연극, 음악, 무용, 공예, 기술 등 형태가 없는 무형의 문화유산 가운데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보호·전승하기 위해 국가가 인정한 개인 또는 보유단체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명칭이다.

본디 '인간문화재'는 법률상의 공식 용어라기보다 무형문화유산 기·예능보유자를 부르는 속칭(俗稱)에 가까운 표현으로, 인간국보(人間國寶)라고도 불린다. 제도적으로는 1962년 시행된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무형문화재 지정 체계가 마련되었고, 2016년 시행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를 통칭하는 용어로 규정되었다. 이후 2024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인간문화재'라는 명칭은 공식적으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로 대체되었다.

인간문화재가 되기 위한 과정은 일반적으로 전수 교육을 거치는 전승 체계를 따른다. 통상 전수자를 거쳐 이수자가 되고, 다시 전수조교를 경유한 뒤 최종적으로 보유자로 인정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종목의 성격에 따라 개인이 아닌 단체가 보유단체로 인정되기도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만이 전형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인정 절차는 문화재청 산하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최종 결정한다.

인간문화재라는 개념과 명칭은 일본의 '인간국보(人間国宝)' 제도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전승자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는 무형유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그 기술을 보유한 사람을 귀중한 문화적 자산으로 대우하는 데 의미가 있다. 2024년 이후에는 제도 명칭이 공식적으로 변경되었으나, 전통문화 전승자를 일상적으로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으로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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