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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이흥구(李興九, 1963년 3월 30일 ~ )는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다.

출생 및 학력 경상남도 통영시(구 통영군) 출생이다. 통영초등학교, 동원중학교, 통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에 입학하였다.

학생운동과 구속 1985년 서울대학교 법대 학생회 사회부장 및 노동운동탄압저지 결사투쟁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이른바 '깃발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제7조 제2항(반국가단체 고무·찬양)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법시험 합격과 법관 경력 1987년 6·29 선언 이후 복학하여 1989년 대학을 졸업하였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로서는 처음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화제가 되었다. 1993년 사법연수원(제22기)을 수료하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용되었다.

이후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였다. 2015년과 2018년에 각각 부산지방변호사회와 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대법관 임명 2020년 9월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이 되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가결(찬성 209표, 반대 65표, 기권 6표)되었다.

주요 판결 및 의견 대법관 재임 기간 동안 전원합의체에서 다양한 주요 사건에 참여하였다. 대표적으로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다수의견(2023년),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완화(2023년), 동성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 '배우자'로 인정(2024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전원일치 의견(2026년) 등에 참여하였다.

가족 배우자는 김문희(전 부산지방법원 판사, 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이며, 슬하에 1남 1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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