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조자(履行補助者)는 채무 이행을 위하여 채무자를 돕는 제3자를 가리키는 대한민국 민법상의 법률 개념이다.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채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채무의 성질상 반드시 본인의 행위로만 이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 한 제3자를 사용하여 이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법적 근거
이행보조자에 관한 핵심 규정은 대한민국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이다. 동 조항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 자신의 고의·과실로 간주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채무자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규정이다.
개념과 범위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391조에서 말하는 이행보조자(피용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나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인지 독립적인 지위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채무자와 계약 기타 법률관계가 있을 필요도 없어, 제3자가 단순히 호의로 도움을 준 경우에도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면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 활동의 일시성 여부나 계속성 여부도 문제되지 않는다.
유형 구분
이행보조자는 이론상 여러 유형으로 구분된다. 협의의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수족이 되어 채무이행을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 이행대행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이행하는 제3자를 가리킨다. 이행대행자는 협의의 이행보조자에 비하여 채무자로부터의 독립성이 강하다. 또한 피용자적 보조자와 독립적 보조자로 구분하는 새로운 유형론도 제시된 바 있다.
사용자책임과의 비교
이행보조자 책임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불법행위책임)과 구별된다. 이행보조자 책임은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채무불이행책임인 반면, 사용자책임은 채권관계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책임이다. 또한 이행보조자 책임에서는 이행보조자의 과실이 채무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면책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으나, 사용자책임에서는 사용자가 선임·감독상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적용 범위
민법 제391조의 적용은 채무의 이행 행위에 한정된다.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활동은 이행보조자 개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행보조자가 채무 이행과 무관하게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책임 등 별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때에는 채무자가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대하여도 민법 제391조에 따라 책임을 진다는 판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