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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돈

이택돈(李宅敦, 1935년 1월 27일~2012년 5월 7일)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정치인이다.

생애와 경력

경기도 시흥군 수암면(현 안산시) 출신으로, 본관은 전주이며 호는 춘강(春江)이다. 인천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였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하는 등 법조인으로서 경력을 시작하였다.

법관으로서의 경력을 접고 1971년 신민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이후 제8대, 제9대, 제10대, 제12대 국회의원을 지내 4선 의원이 되었다. 신민당 대변인과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활동 및 사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렀으며, 이후 관련 사건으로 국가 및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7년에는 신당 창당 방해 사건(일명 '용팔이 사건')에 연루되어 정치적 논란을 겪기도 하였다.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경기 안양시 갑 지역구에 도전하였으나 낙선하였다.

사망

2012년 5월 7일 지병(숙환)으로 별세하였다. 향년 77세였으며, 빈소는 분당서울대병원에 마련되었다.

이상의 내용은 대한민국 위키백과 및 주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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