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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은 1997년 4월 3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패스트푸드점(버거킹 이태원점) 화장실에서 홍익대학교 전파공학과 학생인 조중필(당시 23세)이 살해당한 사건이다. 영어로는 'Itaewon murder case' 또는 'Itaewon Burger King Murder'로 불린다.

사건 개요

1997년 4월 3일 오후 9시 50분경, 조중필 씨는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주는 길에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갔다. 같은 시각, 해당 매장에는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건 리(Edward Kun Lee, 당시 만 18세)와 어머니가 한국인인 혼혈 미국인 아서 존 패터슨(Arthur John Patterson, 당시 만 17세) 등 10대 남녀 20여 명이 같은 건물 4층 술집에서 파티를 하다가 배가 고파져 1층 패스트푸드점에 내려와 있었다. 패터슨이 잭나이프(휴대용 칼)로 햄버거를 자르면서 이들은 칼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후 다른 일행이 밖으로 나가거나 4층 술집으로 돌아간 사이, 패터슨과 리는 화장실로 들어가 우연히 마주친 조중필 씨를 잭나이프로 9군데 찔러 살해했다. 범행 후 이들은 4층 술집 화장실로 가서 몸에 묻은 피를 닦았고, 패터슨은 미군 제8군기지로 들어가 친구를 만나 바지를 갈아입고 피 묻은 옷을 불에 태운 후 범행에 사용한 칼을 버렸다.

수사 및 재판 경과

패터슨은 1997년 4월 4일, 익명의 제보를 받은 미군 범죄수사대(CID) 요원에게 체포되었다. 4월 6일, 미국 출장을 다녀온 리의 아버지는 아들의 친구 패터슨이 TV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고 아들을 추궁했고, 아들이 범행을 시인하자 변호사를 만난 후 4월 8일 검찰에 자수했다.

수사 초기에는 통역 등의 문제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유력한 용의자로 잡힌 패터슨과 리는 서로 상대방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SOFA(주한미군지위협정)로 인해 용의자들의 친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나 증인 신문에 차질을 빚었다.

한국 검찰은 두 사람을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지 않고, 리는 살인죄로, 패터슨은 증거인멸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휴대죄로 기소하였다. 1심과 2심에서는 리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여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1998년 4월 24일 대법원은 리를 유죄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고, 1998년 9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1999년 9월 3일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가 기각되어 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패터슨은 증거인멸죄와 흉기휴대죄로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을 선고받고 미결구금을 포함해 1년 4개월을 복역한 후, 1998년 8월 15일 소년법 규정에 따른 형의 집행종료로 출소하였다.

검찰 실수와 패터슨의 미국 도주

검찰은 리가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리의 무죄판결이 확정될 것을 대비해 1998년 11월부터 패터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이를 3개월씩 계속 연장하였으나, 1999년 8월 23일 담당 검사의 실수로 출국금지가 해제되었다. 패터슨은 다음 날인 8월 24일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이후 신변 확보 및 수사가 곤란해졌다. 이에 분노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담당 검사의 과실과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재수사와 패터슨의 송환

이후 유족들은 패터슨에 대한 기소를 계속 요구하였고, 2009년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개봉된 후 패터슨에 대한 재판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졌다. 2009년 12월 15일 검찰은 법무부에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였다.

2011년 6월, 패터슨은 미국에서 범한 또 다른 범죄로 미국 경찰에 체포되었고, 한국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받은 대상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011년 12월 22일, 한국 검찰은 패터슨을 살인죄로 기소하였다. 2012년 10월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하였고, 이후 패터슨의 항소와 인신보호청원이 기각된 끝에 2015년 9월 23일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었다.

최종 판결

2016년 1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은 사건 당시 만 18세 미만이어서 소년법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는 패터슨에게 선고 가능한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도 '패터슨에게 범행을 부추긴 후 화장실로 뒤따라 들어갔고 패터슨이 조씨를 칼로 찌르는 것을 말리지 않았으며 쓰러진 조씨에 대해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살인죄의 공범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으나, 리는 이미 무죄가 확정되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처벌할 수 없었다.

2016년 9월 13일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었고, 2017년 1월 25일 대법원에서 아서 패터슨에 대한 징역 20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사건 발생 약 20년 만에 내려진 최종 판결이었다.

미디어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1998년, 1999년, 2009년), MBC 《실화극장 죄와 벌》(2003년), KBS2 《의뢰인 K》(2011년),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2021년)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졌다. 2009년 9월 9일에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홍기선 감독, 정진영·장근석·송중기 출연)이 개봉하여 재수사 여론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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