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가격제(二重價格制)는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거래 대상이나 거래 장소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경제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이중가격제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첫째, 공익사업기관이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철도요금, 우편요금, 전기요금 등에 수요자 또는 수요의 성격에 따라 가격 차별을 두는 경우이다. 둘째, 독점적 기업이 동일 상품에 대해 국내 독점시장에서는 비싼 가격을, 해외 경쟁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매기는 경우이다. 이때 수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낮고 원가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를 출혈가격(dumping)이라고 한다. 셋째, 농민 보호를 위해 정부기관 또는 협동조합 등이 농민으로부터 양곡을 고가로 사들여 소비자에게는 저가로 판매하는 이중곡가제(二重穀價制)가 있다. 이중곡가제에서는 정부가 매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적자)을 부담하는 구조이다.
이중가격제는 경제학에서 가격차별(differential pricing)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기업이나 정부가 소비자의 특성, 수요 탄력성, 구매 시점, 지역 등에 따라 차등적인 가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한편, 최근에는 일본에서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 사이에 서로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이중가격제 도입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으로 인한 관광지 혼잡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지자체나 상점에서 검토되거나 시행되기도 하였다.
이중가격제는 공공목적 달성, 농업 보호, 기업 이윤 극대화 등의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으나, 동시에 소비자 간 형평성 논란과 가격 차별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함께 제기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