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李正雨, 1931년 ~ 2016년)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제12대 대법원 대법관을 역임했다.
생애 1931년 전라북도 남원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경력 이정우는 1957년 판사로 임용된 이래 약 30여 년간 다양한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수행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장,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등을 거치며 주요 사법 행정 보직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낸 후, 1986년 4월 제12대 대법원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1992년 4월까지 재직하며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판결들을 남겼다. 대법관 퇴임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평가 그는 평생 법관으로서 사법 독립과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했으며, 온화하면서도 강직한 성품으로 존경받았다. 다양한 사안에서 소수 의견을 통해 깊이 있는 법리 해석을 제시하며 대법원 판례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