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신 (李載信, 1949년 ~ )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그는 판사로 임용되어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하고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생애
이재신은 1949년에 태어났다.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4년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6기를 수료하고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
경력
- 1974년: 제16회 사법시험 합격
- 1977년: 사법연수원 제6기 수료
- 197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임용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장
- 서울행정법원장
- 2000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김대중 대통령 지명)
- 2006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퇴임
- 2006년 ~ 현재: 변호사 개업 및 활동 (법무법인 율촌 등)
주요 활동 및 평가
이재신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직 당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소수 의견 존중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에서 진보적이고 소신 있는 의견을 자주 개진하며 주목받았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호주제 폐지 결정,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결정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헌법 정신을 구현하려 노력했다는 평을 듣는다. 퇴임 후에는 변호사로서 후학 양성과 공익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학력
- 경기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참고 자료
- [1]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역대 재판관 소개
- [2] 관련 언론 기사 (예: 한겨레, 경향신문 등)
- [3] 법조인 인명록 등
같이 보기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재판관
바깥 고리
- [1]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 - 역대 재판관 소개 (가상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