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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1952)

이은영(李銀榮, 1952년 3월 1일~ )은 대한민국의 법학자, 교육자, 정치인이다. 본관은 단양이며, 서울특별시에서 출생하였다.

학력 및 학문 활동

경기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및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독일 튀빙겐대학교(Universität Tübingen) 법과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법과대학장, 법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다. 2017년 2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정년퇴임하였다.

이은영은 민법학, 특히 재산법 분야의 연구자로 알려져 있다. 기존의 통설과 다른 학설을 주장하여 법학계에서 "미시즈(Mrs) 소수설"이라고 불렸다.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등 민법 전반에 걸친 교과서를 저술하였으며, 약관규제법, 법여성학 등에 관한 저서도 다수 집필하였다.

주요 저서

저서로는 『민법총칙』(박영사), 『물권법』(박영사), 『채권총론』(박영사), 『채권각론』(박영사), 『민법 I』(박영사), 『민법 II』(박영사), 『약관규제론』(박영사), 『약관규제법』(박영사), 『법여성학강의』(박영사), 『부패추방의 사회학』, 『관습의 정치』 등이 있다.

정치 활동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17번)로 당선되어 국회의원을 지냈다. 열린우리당에서 정책조정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국회의원 재임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성년후견제 도입 관련 법안 발의를 추진하였다. 이후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각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당선되지 못하였다.

기타 활동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경제기획원·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위원,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 방송위원회 연예오락부문 방송심의위원장, 국무총리실 행정규제개혁위원, 참여연대 맑은사회운동본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오빠로는 이번송(전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과 이철송(건국대학교 석좌교수, 상법학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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