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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부기

이유부기(理由附記, 독일어: Begründung des Verwaltungsakts)는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할 때 해당 처분의 사실적·법적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행정법상 제도이다. 행정절차법 제정 이전에 사용되던 학문상 용어이며, 현행법에서는 '이유제시'라는 용어로 규정되어 있다.

개념 및 기능

이유부기는 행정청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자기통제 기능, 처분의 상대방이 그 이유를 이해하고 행정구제 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보호 기능, 그리고 처분의 정당성을 설명하여 상대방의 수용을 유도하는 설득 기능을 수행한다.

관련 법령

대한민국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경우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 및 방식

이유부기는 부담적 행정행위(침익적 처분)에 한정되지 않으며, 수익적 행정행위 및 복효적 행정행위를 포함한 모든 처분에 적용된다. 방식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처분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유제시의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해당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구한다.

하자와 효과

행정청이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경우를 이유부기의 하자라고 하며, 통설과 판례는 이를 절차상 하자로서 독자적인 위법 사유로 인정한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치유를 인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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